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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영업점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신 후 당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정을 하시는 편리한 인터넷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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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단, 통장대출은 최대 3억원)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 (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 통장대출 : 5년이내
- 분할상환 : 1년 ~ 35년
- 담보
- 아파트 및 주택
(단, KB시세 없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공동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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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기타
- 대출약정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손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 금리인하 요구권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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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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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2%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17 변경) |
<대출기간>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분할상환 : 1~30년
통장대출 : 5년 이내 ※ 단, 담보물건의 신축후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통장대출 : 5년 이내 분할상환 : 1년 이상 ~ 3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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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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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1.4%%(단,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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