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30 변경) |
<청약저축대출 통장대출 가산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 청약저축대출 통장대출 한도가산금리 0.5% 가산
- 변경후 : 청약저축대출 통장대출 한도가산금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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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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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29 변경) |
<담보가능예금>
- 변경 전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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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청약저축, 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변경 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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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 변경 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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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일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로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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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12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하나은행에 예금 및 신탁(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 3 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변경 후 :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적·부금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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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능예금>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 등
- 변경 후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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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변경 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고 3천만원입니다.(신규 및 증액에 한함)
※ 3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변경 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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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변경 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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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 변경 전 : 거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방식) ※ 단, 인터넷 신청시에는 통장대출 방식만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 중 다른 대출 약정이 없는 계좌에만 약정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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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출 한도부여방식>
- 신설 :
- 대출한도 고정방식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 내 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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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신설 :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일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1.0%)로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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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및 설정해지>
- 신설 :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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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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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1.18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 1인당 최고 1억원
- 변경 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 1인당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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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1.26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내
- 변경 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납입(예치)금액의 95%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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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7.01 변경) |
<수입인지세 부담주체>
- 변경 전 : 고객 부담
- 변경 후 :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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