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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 2023.09.26 현재)
(단위 : 연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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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수익률 | 3개월 | 3.83 | 1.10 | 0.00 | 4.93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3.66 | 0.85 | 0.00 | 4.51 |
※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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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1 「CD수익률」,2 「신규취급액기준COFIX」 에 따라 금리재산정주기(매3개월 또는 매6개월)에 변동되는 경우 대출이자율도 이에 연동되어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가 중단된 경우, CD수익률 설명서 절차에 따른다.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업무처리 절차
주택연금 종료사유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1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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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금리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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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09 변경) |
<기타 -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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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08 변경) |
<대상주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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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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