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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하나 이자안전지대론(2019.05.20 신규대출중단)최초 대출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는 고정금리의 혜택과 시장금리 하락시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 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닥터클럽대출, 로이어클럽대출 손님
대출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 또는 해당 상품의 한도범위내
옵션조건
구분(2017.12.29일 기준) 가산금리 옵션조건
이자안전
옵션금리
만기일시/원리금분할 5년 0.58%
  • 옵션기간 : 60개월
  • 옵션내용 : 금리상한 1%이내(하한 제한없음)
  • 적용기준금리 : 91물 CD유통수익률만 가능
  • 대츨금리 : 최종금리("금리안내" 참조) + 옵션가산금리
원금분할 5년 0.53%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3~10년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30년

단, 담보물건의 신축 후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닥터클럽대출 및 로이어클럽대출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3년만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신용/기타 담보대출
- 0.7%(단,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소득공제
모기지론으로 취급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4.17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부동산담보대출 1.4%, 비거치식 주택담보 대출 1.3%,
    신용대출 0.8%(단, 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변경 후 :
    부동산담보대출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2%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신용/기타 담보대출
    0.7%(단,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부동산담보대출 1.4%,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 대출 1.3%, 신용대출 0.8%, 단, 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89호(2019.04.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4.15 ~ 2022.04.14
  • * 기준일 : 2019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