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0 추가)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변경 전 :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변경 후 :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에 대해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우수)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0.1% 우대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10 추가) |
<대출대상>
- 변경 전 :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변경 후 :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금리>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대출한도>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소득요건>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 없음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1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기준일자 : 2024-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변경 후
기준일자 : 2024-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3.95 |
4.05 |
4.10 |
4.15 |
4.20 |
4.2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1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기준일자 : 2024-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20 |
4.30 |
4.35 |
4.40 |
4.45 |
4.50 |
- 변경 후
기준일자 : 2024-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30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기준일자 : 2023-1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90 |
5.00 |
5.05 |
5.10 |
5.15 |
5.20 |
고정금리(우대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 변경 후
기준일자 : 2024-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20 |
4.30 |
4.35 |
4.40 |
4.45 |
4.50 |
- 변경 전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변경 후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전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변경 후
추가주택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단, ①과 ②의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 변경 전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변경 후
▪ 청년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변경 전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금리우대 (금리우대율은 주택금융공사 별도 고시에 따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①한부모가구, ②장애인가구, ③다문화가구, ④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④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2%우대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우대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생아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위 우대금리 항목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변경 전
<신설>
- 변경 후
우대금리 적용 대상 관련 용어 및 정의
용어 |
정의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별지24)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신생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1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1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2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다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별지23)를 반드시 징구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
- 변경 전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전
소득요건 <신설>
- 변경 후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구분 |
신혼가구 |
1자녀가구 |
2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기준 |
85백만원 |
80백만원 |
90백만원 |
1억원 |
없음 |
- 변경 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변경 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 변경 전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변경 후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39세 이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불가)
- 변경 전
중도상환해약금 비대상
- 변경 후
중도상환해약금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 추가)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03 추가) |
<상품특징>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고정금리(우대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90 |
5.00 |
5.05 |
5.10 |
5.15 |
5.20 |
고정금리(우대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07 추가)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40 |
4.50 |
4.55 |
4.60 |
4.65 |
4.70 |
고정금리(우대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고정금리(우대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특징>
- 변경 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0.4%p 우대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신설>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금리우대 (금리우대율은 주택금융공사 별도 고시에 따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 ・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경 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채무자 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변경 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무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1 추가)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40 |
4.50 |
4.55 |
4.60 |
4.65 |
4.70 |
고정금리(우대형)(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27 추가)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02 추가)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01 변경)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7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변경 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30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 변경 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변경 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12-2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변경 후 :
- 우대금리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 신혼가구 우대금리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2억원 이내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20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8-1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12-2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9 변경) |
<대출한도>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17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8-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50 |
4.60 |
4.65 |
4.70 |
4.73 |
4.7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8-1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8-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50 |
4.60 |
4.65 |
4.70 |
4.73 |
4.7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7.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변경 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6.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5-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00 |
4.10 |
4.20 |
4.25 |
4.3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55 |
3.65 |
3.75 |
3.80 |
3.8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5-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00 |
4.10 |
4.20 |
4.25 |
4.3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3-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4 |
3.5 |
3.6 |
3.65 |
3.7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55 |
3.65 |
3.75 |
3.8 |
3.8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1 |
3.2 |
3.3 |
3.35 |
3.4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3-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4 |
3.5 |
3.6 |
3.65 |
3.7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2.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1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0 |
3.1 |
3.2 |
3.25 |
3.3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1 |
3.2 |
3.3 |
3.35 |
3.4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9 |
3.0 |
3.1 |
3.15 |
3.2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1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0 |
3.1 |
3.2 |
3.25 |
3.3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9-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7 |
2.8 |
2.9 |
2.95 |
3.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9 |
3.0 |
3.1 |
3.15 |
3.2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6 |
2.7 |
2.8 |
2.85 |
2.9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9-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7 |
2.8 |
2.9 |
2.95 |
3.0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6 |
2.7 |
2.8 |
2.8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6 |
2.7 |
2.8 |
2.85 |
2.9 |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한>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5 |
2.6 |
2.7 |
2.7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6 |
2.7 |
2.8 |
2.85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4.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25 |
2.35 |
2.45 |
2.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5 |
2.6 |
2.7 |
2.75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0-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 |
2.1 |
2.2 |
2.2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25 |
2.35 |
2.45 |
2.5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18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변경 후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1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변경 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내용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19-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85 |
2.95 |
3.05 |
3.1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0-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 |
2.1 |
2.2 |
2.25 |
<우대금리>
- 변경 전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ㆍ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 변경 후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가산금리>
- 변경 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주택 보유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추가주택 보유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처분시까지 금리 0.2% 가산
처분대상,처분기간,금리부과 내용
처분대상 주택 |
처분기한* |
금리부과 |
기존주택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대출실행 후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추가주택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채무자가 처분기한 이내에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공사에 처분사실을 통지 시 , 처분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 차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 변경 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2.26 변경) |
<상품특징>
- 변경 전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로 아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 DTI를
최대 80%까지 우대하는 상품 (요건: ① 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의 소유권자) ④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2017.1.1~ 2018.12.31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위에서 명시한 상품 요건을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기본형의 요건을 준용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홈페이지( http://www.hf.go.kr) ※ 단, 담보물건의 신축후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삭제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우대금리>
- 변경 전 :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변경 후 :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가산금리>
- 변경 전 :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 가산.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부가금리 면제
-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손님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까지 아래와 같이 부과
처분기한 1년 선택 시 : (대출실행시) 기본금리 적용
(1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 : 2년간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 부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기적용된 부가금리는 차감 (기본금리로 환원)
- 변경 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처분대상,처분기간,금리부과 내용
처분대상 주택 |
처분기한* |
금리부과 |
기존주택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대출실행 후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추가주택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채무자가 처분기한 이내에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공사에 처분사실을 통지 시, 처분 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 차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가격(평가액)의 최대 70%
- 변경 후 : 삭제
<담보>
- 변경 전 : 주택가격(평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 변경 후 :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