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대출채무 상환면제 서비스 중단>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서비스안내>
- 하나은행으로부터 1Q오토론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본인 신체 상해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공됩니다.
*1Q오토론 신차구입자금 한정
<보험 지급사유 및 지급액>
- 피보험자(1Q오토론대출 차주 본인)가 보험기간 중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000만원
*해당장해지급률로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및 청구방법>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보장되며, 사고발생 후 하나생명 손님케어센터 1899-8877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험기간 및 청구방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1Q오토론 대출차주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대상이 되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차량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손님케어센터 1899-88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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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 변경 전: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화물차(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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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최대 1억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최대 6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최대 4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12개월~120개월, 거치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거치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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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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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 변경 후 : 6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단, 개인사업자는 1년이상 사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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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변경) |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대상차량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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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6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0.5%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경·소형 화물차(2.5톤이하)
- 변경 후 : 화물차(2.5톤이하)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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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10 변경) |
<대출대상 확대>
- 변경 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 변경 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대환자금
<중고차 범위 변경>
- 변경 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변경 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
<최고 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최대 1억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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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0 변경) |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모바일브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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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
<최저금액 신설>
- 변경 전 : 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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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23 변경) |
<본인확인서류 및 대상변경>
- 변경 전 : 운전면허증
- 변경 후 : 본인확인용 서류
<대상차량확대>
- 변경 전 : 화물차 2.5톤 미만
- 변경 후 : 화물차 2.5톤 이하
<대출기간확대>
- 변경 전 : 12개월~72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
<소득인정비율확대>
- 변경 전 : 소득금액의 60%
- 변경 후 : 1~2등급 소득금액의 100%
3~4등급 소득금액의 80%
5~6등급 소득금액의 60%
<대환가능 대출건수 변경>
- 변경 전 : 1건
- 변경 후 : 2건 이상 가능
<신차대환 대출금액 조정>
- 변경 전 : 승인금액이 상환금액보다 큰 경우 재승인 또는 실행예정대출금액 수정
- 변경 후 : 적격심사 후 최초 대출상환 예정금액이내 처리가능
<신차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 변경 전 : 시승차, 전시차 불가
- 변경 후 : 시승차, 전시차 가능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 변경>
- 변경 전 : 별도 보증보험기준 적용(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 방법)
- 변경 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준용
단, 별도로 정한 오토론 운용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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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9 변경) |
<1Q 오토론 상품 내규 및 상품안 개정>
대출금 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손님계좌를 거쳐 판매회사 계좌로 입금
- 변경 후 :
대출금 지급 위임장을 받아 해당기관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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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외국인 제한사항
- 변경 후 : 외국인 취급 제한 (단, 국내거소가 확인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 허용)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뱅크)
<약정채널 확대>
- 변경 전 : 고객 인터넷 약정
- 변경 후 : 고객 인터넷, 모바일 약정
<직군 대상 제한>
- 변경 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별도 제한 없음
- 변경 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제한
<재직/소득 확인 강화>
- 변경 전 : 채무자 나이 구분없이 재직/사업영위 기간 최소 3개월 기준
- 변경 후 : 만 25세 이하 대출신청 시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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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신용등급체계 변경 및 취급영업점 전행 확대>
- 변경 전 : ASS 9-10등급 취급제한
- 변경 후 : ASS 12-15등급 취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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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1 변경) |
<인터넷/모바일 영업프로세스 도입>
- 변경 전 : 은행지점 방문
- 변경 후 : 인터넷/모바일 영업 프로세스 도입
<협약서 내용 변경(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신설)>
- 변경 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변경 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서류
<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방법 신설>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동확인방식(스크래핑) 출력본 인정
<중고차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확대>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장기렌트 구매자 및 시승차, 전사차량 구매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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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5%(인터넷/모바일 약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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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25 변경) |
<신상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