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판매 중지 2023.01.27 ~ 별도 공지시까지)
금리변동없이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
판매 중지 (2023.01.27 ~ 별도 공지시까지)
※ 판매 재개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
금리안내
-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상품으로 금리변동없이 대출기간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40년 :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50년 :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 담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유한책임 적격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단 담보물이 아파트인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표” 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추가 담보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대해 취급하는 대출
1. 대출대상 :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사실이 없는 자
2. 담보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3. 자금용도 : 구입자금
4. 대출한도 : LTV 80% 이내로 산출된 적격대출 최고한도 5억원 이내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0.9%)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07 변경) |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추가 담보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적격대출 상품 한도내 최대 LTV 80%까지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
<대출기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만 가능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40년 :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50년 :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대상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변경 후 : 신청대상 :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단 담보물이 아파트인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표” 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7.01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
<대출기간>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포함)만 가능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및 재예치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03 변경) |
<납입한도 변경>
- 변경 전
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천불
- 변경 후
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만불
<재예치 내용 추가>
- 변경 전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 재예치된 적금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됨.
- 변경 후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음. ※ 재예치된 적금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