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판매 중지 2023.01.27 ~ 별도 공지시까지)
대출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
판매 중지 (2023.01.27 ~ 별도 공지시까지)
※ 판매 재개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대출금리
(2022.12.20 기준)
고정금리 |
연 5.05% (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4.90% +가산율 0.15%) |
※ 상기 대출금리는 7월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40년 :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50년 :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포함)*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 담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유한책임 적격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단 담보물이 아파트인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표” 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추가 담보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대해 취급하는 대출
1. 대출대상 :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사실이 없는 자
2. 담보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3. 자금용도 : 구입자금
4. 대출한도 : LTV 80% 이내로 산출된 적격대출 최고한도 5억원 이내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0.9%)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07 변경) |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추가 담보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적격대출 상품 한도내 최대 LTV 80%까지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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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
<대출기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만 가능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50년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만 가능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대상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변경 후 : 신청대상 :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단 담보물이 아파트인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표” 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7.01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 변경 전 :
(2022.06.01 기준)
고정금리 |
연 4.60% (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4.45% +가산율 0.1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2022.07.01 기준)
고정금리 |
연 4.85% (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4.70% +가산율 0.1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6.01 변경) |
<고정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01 변경) |
<고정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01 변경) |
<고정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2022.02.03 기준)
고정금리 |
연 3.50% (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35% +가산율 0.15%) |
- 변경 후 :
(2022.03.01 기준)
고정금리 |
연 3.80% (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65% +가산율 0.1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
<대출기간>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포함)만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변경 후 :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2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인 손님
- 변경 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유한책임 적격대출>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적격대출 입니다.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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