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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1Q오토론(오프라인약정방식)(2020.02.07 신규대출중단) 영업점에 방문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구매 자동차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 신차구입자금: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 중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중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개인간 직거래는 대출불가.
대상차량
  •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출금리
최저 4.859%

[2019.05.13 현재, 기준금리 1.799%(금융채 6개월 변동)+가산금리 3.96%(내부신용(ASS)5등급, 대출기간 4년,
대출금액 30백만원 취급기준)
- 부수거래감면금리 0.9%(항목 : 급여이체(0.3%), 청약종합저축이체(0.2%), 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3건, 적금상품이체,
하나 원큐 이체(각 0.1%)감면 적용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필수항목 : 대출취급 시 자동 선택되는 부수거래 항목으로 최초 신규 시 자동으로 감면되며,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대출한도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 최대 6천만원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 최대 4천만원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기간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구입/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 (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소득자)
  •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 신차/중고차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Q오토론 대출이 취급된 동일차량 구매자금 신청시 진행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으로 매매계약 취소 시 대출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 변경 전 :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 화물차(5톤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최대 6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최대 4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12개월~120개월, 거치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단, 중고차구입/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신차구입자금 거치기간 폐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 변경 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 변경 후 : 6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단, 개인사업자는 1년이상 사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 변경)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대상차량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10 변경)
<대출대상 확대>
  • 변경 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 변경 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대환자금
<중고차 범위 변경>
  • 변경 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변경 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
<최고 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최대 1억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신상품 시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240호(2019.05.1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5.16 ~ 2022.05.15
  • * 기준일 : 2019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