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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자동차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차량판매가격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구입자금은 12개월~60개월)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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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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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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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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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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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 변경) |
<대상차량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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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2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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