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금리
(기준 2022.7.26. 현재,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주택구입자금용도)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최고금리 |
91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2.590 |
3.550 |
6.140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041 |
3.550 |
6.591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598 |
3.610 |
7.208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2.38 |
4.211 |
6.591 |
COFIX 신잔액 |
6개월 |
1.42 |
4.761 |
6.181 |
- 이자 산정방법: 최저~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출한도
-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내
- 대출기간
- 15년 이상 30년 이내
- 담보
- 아파트 및 주택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단, 최초 산출된 매월 납부할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중 금리변동에도 불가하고 취급일로부터 10년간 월상환액(원금 + 이자의 합)이 고정됨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대출한도 : 담보대출가능액 범위내 ( 감정가 X 최대 70%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MCI MCG 가입 대상인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범위내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외 주택 MCI가입은 5천만원 이상 가능
- 변경 후 :
대출한도 :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 변경 후 : 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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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2%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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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1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3%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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