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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대상 생계자금 또는 고금리대출 대환자금 마련
국민행복기금의
승인을 받은 손님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소득구분 | 재직기준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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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 재직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 하위 연 20%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한함
* 위탁보증(비대면)대상 고객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만 가능
채무자부담금융비용 : 연 15.90% (대출금리(은행) + 보증료율(기금) / 2023.01.09. 현재)
구분 | 위탁보증 | 특례보증, 위탁보증(비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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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담금리 | 15.9% | 15.9% | |
대출금리(은행) | 5.0% | 4.5% | |
보증료율(기금) | 10.9% | 11.4% |
- 은행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용도 또는 햇살론17을 대환하기위한 용도의 신용 보증
- 위탁보증 한도 초과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 기금과 상호합의한 경우 위탁 및 특례보증의 최고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단, 차주가 대출만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분할상환원리금 납부의 경우 3회 이상 연속 연체)한 때에는 해당 시점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직전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한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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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증(특례보증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급)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9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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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8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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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29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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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철회권 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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