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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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내
- 상품특징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손님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을 반복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조건으로 취급하는 상품
- 대출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
대출대상
소득구분 |
재직기준* |
소득기준 |
급여소득자 |
재직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신용평점 하위 20%는 45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
*재직 또는 사업영위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대출한도
- 보증부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최고 25백만원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발급한도)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담보
- 담보종류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서(담보권범위 : 특정채무(개별보증))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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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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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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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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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26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변경 후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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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2.25 변경) |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보증부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최고 20백만원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발급한도)
- 변경 후 :
보증부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최고 25백만원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발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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