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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t-보금자리론(2024.01.30 신규대출중단) 영업점 창구를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2%)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금리
고정금리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90 5.00 5.05 5.10 5.15 5.20
고정금리(우대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50 4.60 4.65 4.70 4.75 4.80
  • 우대금리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를 한도로 적용가능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담보
주택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영업점 영업시간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비대상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의 신청, 심사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가입시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신용대출·대부업대출 등을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심의번호(공시)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566호(2023.11.3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변경 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9억원 초과주택 제외)
  • 변경 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주택 제외)
  • 변경 전 :
    가산금리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적용
  • 변경 후 :
    가산금리 - <삭제>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03 추가)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65 4.75 4.80 4.85 4.90 4.95
    고정금리(우대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25 4.35 4.40 4.45 4.50 4.5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90 5.00 5.05 5.10 5.15 5.20
    고정금리(우대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50 4.60 4.65 4.70 4.75 4.8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07 추가)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40 4.50 4.55 4.60 4.65 4.70
    고정금리(우대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05 4.15 4.20 4.25 4.30 4.3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65 4.75 4.80 4.85 4.90 4.95
    고정금리(우대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25 4.35 4.40 4.45 4.50 4.5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특징>
  • 변경 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신설>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채무자 요건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변경 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1 추가)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15 4.25 4.30 4.35 4.40 4.4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40 4.50 4.55 4.60 4.65 4.70
    고정금리(우대형)(t-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05 4.15 4.20 4.25 4.30 4.3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041호(2024.01.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1.29 ~ 2024.12.31
  • * 기준일 :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