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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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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4.90 | 5.00 | 5.05 | 5.10 | 5.15 | 5.20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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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만기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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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비대상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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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심의번호(공시)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566호(2023.11.3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 추가)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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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03 추가) |
<고정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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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07 추가) |
<고정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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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1 추가) |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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