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16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버팀목 일반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6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7.5천만원 이하 |
3.1% |
3.2% |
3.3% |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버팀목 신혼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7% |
1.8% |
1.9% |
2.0%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2.3% |
6천만원 이하 |
2.4% |
2.5% |
2.6% |
2.7% |
7.5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3.1% |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버팀목 청년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이하 |
2.3% |
6천만원 이하 |
2.7% |
7.5천만원 이하 |
3.1%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금리>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일반, 신혼, 청년,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우대중복 항목추가
⑦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26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변경 후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 금리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②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③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단독세대주) 0.3%
④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0.5%, 1자녀 : 0.3%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⑥ 항목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②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③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단독세대주) 0.3%
④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0.5%, 1자녀 : 0.3%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⑥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0.3%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29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자산기준 변경>
- 변경 전 : 2022년 기준 3.61억원
- 변경 후 : 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대상 주택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금리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적용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 적용
(2024.01.29기준, 연이율)
소득 |
보증금 |
5천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우대금리) ① · ② · 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
② 추가 출산 자녀 |
③ 전자계약매매(전세) |
0.1%p (1명당) |
0.2%p (1명당) |
0.1%p |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필요서류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6)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인자)
- 변경 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인자)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
2.70% |
2.80% |
2.90% |
<신혼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0% |
1.60% |
1.70% |
1.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40% |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0% |
1.60% |
1.70% |
1.8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4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70% |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40% |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
2.70%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신혼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20% |
1.30% |
1.40% |
1.5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0% |
1.60% |
1.70% |
1.8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10% |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0% |
1.60% |
1.70% |
1.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40% |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0% |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40%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10)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산기준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 포함)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재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0 변경) |
<2자녀·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상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변경 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50백만원 - 만34세 이하 청녀 세대주 최대 70백만원
- 변경 후
-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2억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
<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5천만원
- 변경 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6천만원
<대출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2년 기준, 3.61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변경 전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용대출인 경우 연4.0%)고정금리 적용
- 변경 후
신규취급된 금리에 2.0%p 금리 가산 적용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8.10 변경) |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3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0% |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 변경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7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50백만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8 변경) |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8 변경) |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3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신설>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10%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40% |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변경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세대주중 보증금 70백만원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2자녀 이상 최대 2.0억원 (수도권외 1.6억원)
- 변경 후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대출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자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4.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
<우대금리 - 일반>
- 변경 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변경 후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변경 후(신설)
※ 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중복가능)
① 다자녀가구 : 연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④,⑤ 항목 중복 가능)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⑥ 청년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m²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연 0.5%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 우대금리
①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 (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변경 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8.31 변경) |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변경 전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변경 후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 후
(ⅰ.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ⅱ.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단,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우대금리 항목 변경 및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⑤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⑥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①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연 0.7%
② 다자녀가구 : 연 0.5%
③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택1) ④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 변경 후
- 우대금리 항목변경
① 신혼가구 우대금리 항목 삭제
③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 전용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상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우대금리 신설>
-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04 변경) |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변경 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7 변경) |
<상환방식>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 당행은 현재 임차중도금 전세대출 시행 전) |
<대출한도>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과 기금전세는 별도 운영
<기금 중복대출>
- 변경 전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
- 변경 후 : 임차중도금 전세대출에 한해 허용
<대출 절차>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 전세 대출자가 타 물건지 기금전세대출 신청시
상환조건부로 가능
<사후관리>
- 변경 전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 변경 후 : 임차중도금인 경우 입주후 1개월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3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7% 우대금리 적용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확대>
- 변경 전 : 한국토지공사(LH)
- 변경 후 : 협약기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 가구 1.2억원(수도권외 다자녀 1억원, 신혼가구90백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2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2%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5% ~ 3.1%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3% ~ 2.9%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1 변경) |
<명칭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기금
- 변경 후 : 주택도시기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 변경 후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7% ~ 3.3%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9% ~ 3.1%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25 변경) |
<우대금리>
- (신설)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연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