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받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경우와 기금건설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일반주택을 경매(공매)낙찰 받은 개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지원
- 대상주택
- 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 이하의 주택
※부도임대주택이란 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으로 채무자 또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실화된 주택을 말한다.
1.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한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 인가자
3.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 등록후 3개월이 경과하고 말소되지 아니한 자(07.5.21 개정)
4. 임대사업자와 「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처분(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2007.10.29 신설)
- 대출금리
10년간 연 2.3% [변동금리]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 입주자앞 이율 적용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①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 중 적은 금액이내로 한다.
- 매각가격이내(매각허가결정문, 배당표 사본 등으로 확인)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 이내
②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으로 한다.
- 대출기간
- 20년
- 대출신청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소유권이전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110% 설정
- 상환방식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필요서류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신청절차
-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각허가결정 등본,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대출실행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변경) |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신규 취급 재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10년간 연 2.5%
- 변경 후 : 10년간 연 2.3%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10년간 연 2.8%
- 변경 후 : 10년간 연 2.5%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10년간 연 3.0%
- 변경 후 : 10년간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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