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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원(다자녀의 경우 7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2023.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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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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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변경) |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 재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2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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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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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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