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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상품특징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원(다자녀의 경우 7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4.69억원)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8% (최저 연 1.8% ~ 최고 연 2.8%)
  • 우대금리(최대 연 1.0%p이내)
  • 기본우대금리(가구별 중복 불가)
    •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연 0.5%p
    • 다문화가구 연 0.2%p
    • 장애인가구 연 0.2%p
  • 저소득우대금리(소득구간별 중복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0.5%p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0.3%p 우대
  • 적용금리: 최저 연 1.8%(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우대 시) ~ 연 2.8%

※ 2023.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대출한도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원 이내(단, 다자녀의 경우 75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9회 연장 최장 20년까지)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설정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대출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선납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6억원)
  •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4.69억원)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변경)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 재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2 변경)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2.0% ~ 3.0%
  • 변경 후 : 최저 연 1.8% ~ 2.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2.3% ~ 3.3%
  • 변경 후 : 최저 연 2.0% ~ 3.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2.5% ~ 3.5%
  • 변경 후 : 최저 연 2.3% ~ 3.3%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08호(2024.07.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30 ~ 2026.07.29
  • * 기준일 : 2024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