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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금 및 월세자금 대출

상품특징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청년의 전세 보증금 및 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로, 보증금 최대 4천 5백만원 및 월세자금 최대 1천 2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로서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3.45억원)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65백만원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대출: 연 1.3%
월세대출: 연 1.0%(단, 매월 실행되는 월세대출금중 20만원까지 0%, 20만원초과분 1%)

※ 2023.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대출기간
2년 1개월이내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대 10년 5개월)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100%)담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단, 월세대출은 실행회차 단위만 상환 가능)
이자 매월 후취
이자선납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기타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적용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타>
  • 변경 전 :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변경 후 :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상주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50백만원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
  • 변경 후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65백만원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변경 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20호(2024.08.1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8.13 ~ 2026.08.12
  • * 기준일 :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