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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이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의 전세 보증금 및 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로, 보증금 최대 1억원 까지 지원합니다.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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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적용
(10% 상환 조건은 2023.01.01 이후 도래하는 만기일 이후 최초 연장시 1회에 한해 유예 가능)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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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상품 일몰기한 연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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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대출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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