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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06억원)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2023.10.06 기준)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2% 2.3% 2.4% 2.4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복 가능)
    1. 미성년자녀 우대: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2. 택1: 생애최초주택구입 0.2%, 다문화 0.2%, 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0.5%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기준
      •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납입 60회차 이상: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120회차 이상: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납입 180회차 이상: 연 0.5%
      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기준
      •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3) 유의사항
      •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단,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 이내
    • 경매.공매 : LTV100% 이내(단, 주텍평기액과 낙찰가, 경공매 담당기관 최초 감정평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이내)
    • 일반매매 : LTV80% 이내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3년 이내 (연단위)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여 대출금액의 110% 설정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세사기피해가 등 결정문 또는 경공매 통지서 및 배당표 등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유의사항>
  • 변경 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변경 후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3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금리 변경>
  • 변경 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변경 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612호(2024.09.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9.27 ~ 2026.09.26
  • *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