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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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내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경찰,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경찰청소속 무기계약직, 경찰임관예정자, 경찰임관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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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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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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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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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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