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핀크앱에서 신청 및 약정 가능
- 대출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내국인(직업,소득 무관)
- NICE 및 KCB 신용등급(CB)이 모두 1등급 ~ 6등급 이내
- KEB하나은행 대출심사 통과자(자동심사 프로세스 적용)
- 대출금리
최저 연 4.768% ~ 최고 연 7.908% (2019.07.01 현재)
[기준금리 1.668%(금융채 6개월 변동) + 가산금리 3.100%~6.240% (내부신용(ASS) 1~12등급, 대출기간 6개월,
대출금액 50만원 기준)]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손님의 내부신용(ASS)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 50만원(단일한도 적용)
- 대출기간
- 6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만 가능)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연체이자 부과
(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 + 3% (최고 연15%)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 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제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없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핀크연계 KEB하나은행 대출상품으로 핀크 앱에서만 대출신청 및 약정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22:00까지 핀크 앱에 접속하여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후에는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내부신용ASS)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하나핀크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본인)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 연장 조치 없이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핀크 콜센터(1566-49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