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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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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6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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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31 변경) |
하나원큐신용대출: 없음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타행대환):
*중도 상환 해약금율: 0.5%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2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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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25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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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8.27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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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08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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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3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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