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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적/패턴을
분석하여
한도산정
하나은행과
6개월 이상
거래한 손님
5천만원
1년~5년
(1년초과시 분할상환조건)
하나은행과 6개월이상 거래한 손님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없음
※ 단, 일자변경시간(00:00 ~ 00:30)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12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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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24 변경) |
<상품명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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