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
혜택 2. 아래 은행거래수수료 면제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 출금 및 당행 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 전 까지)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 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7 변경) |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30 변경) |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0 변경) |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28 변경) |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