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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스마트폰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 군인공제회에 불입한 회원퇴직급여금(회원부담금)의 90%까지 대출가능한 상품

특징
군인공제회
협약대출
대상
군인공제회
회원
한도
퇴직급여액
90%까지
기간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1년~10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대출가능자로 확인된 손님

대출한도
군인공제회에서 승인한 대출가능 한도 이내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 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원금분할상환 : 1년이상 10년이내

※ 대출만기일은 대출 취급일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이 도래하는 해당월 10일로 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 (윤년인 경우 366일) 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계산 (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써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해당상품은 매월 급여일에 국군재정관리단의 급여공제를 통해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수납합니다.

예) 첫 이자납부일 : 급여일 10일 & 대출실행일이 1~20일인 경우, 익월 10일
급여일 10일 & 대출실행일이 21~말일인 경우, 익익월 10일

이용시간
  • (하나원큐) 대출한도 조회 및 신청
    (1) 영업일
    신규대출 06:00~23:00
    대환대출 06:00~15:00
    (2) 휴일
    신규대출 06:00~23:00
  • (하나원큐) 대출 약정 및 실행
    (1) 신규대출 06:00~16:00(영업일)
    (2) 대환대출 06:00~15:00(영업일)

※ 본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승인이후 유효기일 내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도조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규대출: 익영업일까지, 대환대출: 승인당일)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 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전자금융채널(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제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 35,000 35,000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 75,000 75,000
10억원 초과 350,000 175,000 175,000
필요서류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재직 및 소득 확인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은 군인공제회 웹 또는 앱페이지에 연결된 배너를 통해 하나원큐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승인이후 유효기일 내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도조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규대출: 익영업일까지, 대환대출: 승인당일)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 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91호(2024.09.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9.19 ~ 2026.09.18
  • * 기준일 : 2024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