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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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내
- 대출대상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대출가능자로 확인된 손님
- 대출한도
- 군인공제회에서 승인한 대출가능 한도 이내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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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 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원금분할상환 : 1년이상 10년이내
※ 대출만기일은 대출 취급일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이 도래하는 해당월 10일로 합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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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 (윤년인 경우 366일) 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계산 (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써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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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해당상품은 매월 급여일에 국군재정관리단의 급여공제를 통해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수납합니다.
예) 첫 이자납부일 : 급여일 10일 & 대출실행일이 1~20일인 경우, 익월 10일
급여일 10일 & 대출실행일이 21~말일인 경우, 익익월 10일
-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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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큐) 대출한도 조회 및 신청
(1) 영업일
신규대출 06:00~23:00
대환대출 06:00~15:00
(2) 휴일
신규대출 06:00~23:00
- (하나원큐) 대출 약정 및 실행
(1) 신규대출 06:00~16:00(영업일)
(2) 대환대출 06:00~15:00(영업일)
※ 본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승인이후 유효기일 내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도조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규대출: 익영업일까지, 대환대출: 승인당일)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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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 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전자금융채널(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제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 |
35,000 |
35,000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 |
75,000 |
75,000 |
10억원 초과 |
350,000 |
175,000 |
175,000 |
-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재직 및 소득 확인
-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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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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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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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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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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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은 군인공제회 웹 또는 앱페이지에 연결된 배너를 통해 하나원큐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승인이후 유효기일 내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도조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규대출: 익영업일까지, 대환대출: 승인당일)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 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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