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금리 표기방법>
- 변경전 :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백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 변경후 :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등급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9등급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백만원, 대출기간 3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저금리1등급,최고금리9등급,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변경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후 :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를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손님께서 당행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후 :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 변경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