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28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최고대출한도 변경>
- 변경전 : 수의사 3억원
- 변경후 : 수의사 3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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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최고대출한도 변경>
- 변경전 : 수의사 2억5천만원, 세무사 1억원
- 변경후 : 수의사 3억원, 세무사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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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금리 표기방법 변경>
- 변경전 :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일시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 변경후 :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등급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내부신용등급10등급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저금리1등급, 최고금리 10등급, 일시상환, 운전자금 기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변경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후 :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를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손님께서 당행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후 :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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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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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Yes Prime SOHO Loan
- 변경 후 : HANA 전문직 소호대출
<최고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변호사 2억원, 수의사 1억원, 공인회계사 2억원,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2억원,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설계사 1억원
- 변경 후 : 변호사 2억원, 수의사 2억5천만원, 공인회계사 2억원,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2억원,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설계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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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1%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1% 변동금리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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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6.19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공동사업자 취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공동사업자인 경우 주된 대표자 1인만 대출취급 가능
- 변경 후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각각 개별로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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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변호사,변리사,수의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설계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인,의사,한의사,약사
- 변경 후 : 변호사,변리사,수의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설계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인
<최고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5억원
- 변경 후 :
변호사 2억원, 수의사 1억원, 공인회계사 2억원,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2억원,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설계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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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취급불가 CB등급 변경>
- 변경 전 : 8~10등급
- 변경 후 : 7~10등급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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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2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신규자동심사 최고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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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8.0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공동사업자의 매출액과 신용대출의 범위 변경>
- 변경 전 : 채무자 본인 매출액과 신용대출
- 변경 후 : 공동사업자 전원 매출액과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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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8.2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개업자, 개업예정자, 만 60세 이하자
- 변경 후 : 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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