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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환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만기보장수익율 별도 약정 체결시, 사채액면금액에 사채인수일(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인수 당시의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시에 별도 징구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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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2021.03.25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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