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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사모전환사채인수 기업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은행이 전액 인수하여 기업에게 중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업체
당행 내부 신용등급 B4등급 이상으로 사모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
대상사채
상환기간이 3년 이내에서 사채상환기일 내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모전환사채
인수한도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15%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은행이 최대 지분보유자가 아니어야함
인수방법
총액인수
대출과목
사모사채(은행)-전환사채
대출기간
3년 이내
상환방식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차환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환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이자율
  • 표면이율 + 만기보장수익율
    • 표면이율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만기보장수익율은 전환 청구기간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선택항목으로 별도 약정가능함.

※ 만기보장수익율 별도 약정 체결시, 사채액면금액에 사채인수일(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인수 당시의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시에 별도 징구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관련비용
  • 채무자에 의한 조기상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동의 등에 의하여 중도상환이 가능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중도상환해약금률 : 부동산담보 1.4%, 신용/기타대출 1.1%
    ※ 대출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함
  •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손님부담)
  • 인수수수료는 인수금액의 일정비율로 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2021.03.25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도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93호(2022.04.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9 ~ 2025.04.18
  • * 기준일 : 202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