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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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0.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제목>
- 변경 전 : 기술형창업지원대출
- 변경 후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상품특징>
- 변경 전 :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지원과 일자리 창출에기여하고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운용절차 및 세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임
- 변경 후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프로그램」
운용절차 및 세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임
<대출대상>
- 변경 전 :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으로, 아래의 기술형창업기업의 범위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신규대출에 한함
- 변경 후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 (기술형창업, 일반창업), 소재·부품의 제조 및 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창업 후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출대상 세부요건>
- 변경 전 :
특허권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증빙서류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증(특허청 발급)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증빙서류 신기술인증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신제품인증서(정부부처 발급)
기술평가인증서(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인증기관)
이노비즈확인서(정부부처 발급)
R&D기반 창업기업
증빙서류 R&D 성공기술 확인서(정부부처 발급)
연구개발특구 소재 증빙서류(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발급)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인가 증빙서류(정부부처 발급)
기술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
기술력 평가 등이 심사항목으로 포함된 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평가서(TCB)
연구개발 우수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단,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기업)
증빙서류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전년 대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기술신용평가(TCB)기반 창업기업
증빙서류 기술력평가 결과가 양호(T-4)한 평가서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
신보 및 기보의 재기지원보증 및 재창업지원보증을 받은 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요건 충족여부는 폐업전 사업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최초 창업일, 폐업전 사업과 상이할 경우 재창업일이 기산일에 해당
- 변경 후 :
기술형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아래 1~6 조건 중
하나
1.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2.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
3. R&D기반 창업기업
4. 기술신용평가(TCB)기반 창업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신성장 동력 영위기업
일반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의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업종
소재·부품·장비기업
[일반요건]
1.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소재 ·부품전문기업
3. 소재 ·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특별요건]
1. 2018.1.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2. 2018.1.1일 이후 수입업체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관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일반창업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을 준용
일자리창출기업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자금용도>
- 변경 전 : 운전자금
- 변경 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
- 변경 전 : 운전자금 가용한도이내
- 변경 후 : 최대 100억원 범위내
<대출기간>
- 변경 전 : 1년 이내로함
- 변경 후 : 운전자금: 1년 이내
시설자금: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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