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2.18 변경) |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4 변경) |
<대출대상>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 변경 후: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출기간>
- 변경 전 :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 변경후 :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단, 장기고정계약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범위 이내로 한하여 거치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 또는 임차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특수목적법인(SPC)
- 2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 결과 종합B등급 이상이면서 결제성검토 A등급 이상
-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연대 입보사가 당행 신용등급기준 A6등급 이상
- 변경 후 :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출한도>
- 변경 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변경 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변경 전 :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15년 이내 (단, 연 2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 또는 임차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특수목적법인(SPC)
- 2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 결과 종합B등급 이상이면서 결제성검토 A등급 이상
-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연대 입보사가 당행 신용등급기준 A6등급 이상
- 변경 후 :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출한도>
- 변경 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변경 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변경 전 :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15년 이내 (단, 연 2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변동금리시 1.2%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2.17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기본수수료율(1.0%)+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0~1.0%)
- 변경 후 : 1.5%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5.07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3.0%
- 변경 후 : 기본수수료율(1.0%)+시장금리차이수수료율(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