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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하나 솔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상담보
발전소(토지 및 설비시설) 및 전력거래대금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5.65 % ~ 최고 연 7.97% (2024.06.04 현재)
[기준금리 연 3.61%(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2.04% / (최고) 연 4.36%]
최저금리기준 : 2024.06.04 현재, 내부신용등급 A1,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4.06.04 현재, 내부신용등급 B4,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대출한도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단, 장기고정계약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범위 이내로 한하여 거치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전사업허가 및 행정인허가 증빙서류 등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변경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당행 대출 계약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2.18 변경)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4 변경)
<대출대상>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 변경 후: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출기간>
  • 변경 전 :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 변경후 :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단, 장기고정계약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범위 이내로 한하여 거치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 또는 임차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특수목적법인(SPC)
    • 2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 결과 종합B등급 이상이면서 결제성검토 A등급 이상
    •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연대 입보사가 당행 신용등급기준 A6등급 이상
  • 변경 후 :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출한도>
  • 변경 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변경 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변경 전 :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15년 이내 (단, 연 2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 또는 임차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특수목적법인(SPC)
    • 2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 결과 종합B등급 이상이면서 결제성검토 A등급 이상
    •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연대 입보사가 당행 신용등급기준 A6등급 이상
  • 변경 후 :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대출한도>
  • 변경 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변경 후 : 공사대금의 80% 이내 (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변경 전 :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15년 이내 (단, 연 2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변동금리시 1.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2.17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기본수수료율(1.0%)+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0~1.0%)
  • 변경 후 : 1.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5.07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3.0%
  • 변경 후 : 기본수수료율(1.0%)+시장금리차이수수료율(0~1.0%)
  •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84호(2024.06.1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6.14 ~ 2025.12.31
  • * 기준일: 202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