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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원금을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이자(할인료)는 최초 팩토링 시점에서 일괄 선취로 납부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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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금리인하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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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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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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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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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2 변경) |
<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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