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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e-구매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과 판매대금 수금에 필요한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B2B전자결제 제도입니다.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상품 유형과 판매기업의 판매대금 수금을 지원하는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판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 금융기관이 만기대금지급을 보장(무보증구매론 제외)
  • 기존 어음에 비해 업무의 간소화로 관리비용 절감
  •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판매기업(또는 협력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선입금) 가능
구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 구매대금 지급업무의 효율화 및 관리비용 절감 가능
  • 기업ERP와 연계한 지급결제 기능
서비스 흐름
서비스 흐름
상품의 종류
  • (상생)일반구매론 : 지급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상품
  • 무보증구매론 : 지급승인금액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며, 선입금실행분에 대해서만 구매기업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품
  • 역구매론 : 판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공여 금액 범위내에서 구매기업에게 지급승인한도를 부여하는 상품으로 거래조건에 따라서는 최장 36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
  • B2B구매론 :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체결한 B2B전자상거래 매매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
  • 벤더구매론 : 일반구매론으로 받은 지급승인금액을 선입금을 실행하여 2차벤더에게 입금시켜 줄 수 있는 상품
  • 상생벤더구매론 : 원청기업으로부터 받은 확정채권을 근거로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승인 할 수 있는 상품 (상생벤더구매론 공시자료 참조)
약정이율
최저 연 7.069% ~ 최고 연 13.00% (일반 구매론 기준임) [2024.06.17 현재]
  • 최저금리 : 기준금리 4.135%(FTP 1개월물) + 가산금리 2.934%
  • 최고금리 : 기준금리 4.135%(FTP 1개월물) + 가산금리 8.865%
가산금리
  • 최저금리 :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최고금리 :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약정기간, 대출한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대출취급시 일괄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구매론 기준임)
이자계산방법 등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지급승인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내용
상품유형 결제계좌 수수료(원) 비고
역구매론 당행 2,000원
  • 부담 주체
    약정에 따라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 부담
  • 납부 시기
    - 구매기업 부담: 결제일 또는 최초 도래하는 분할상환일에 결제계좌 출금 납부
    - 판매기업 부담: 대금입금 시 차감 납부
타행 5,000원
일반구매론
무보증구매론
당행 1,000원
타행 2,000원
B2B구매론 당행 1,000원
  • 부담 주체: 판매기업
  • 납부시기: 대금입금 시 차감납부
벤더구매론 당행 1,000원
  • 부담 주체
    벤더입금 시 판매기업이 지정
  • 납부 시기
    - 판매기업부담 : 벤더입금 시 계좌출금납부
    - 벤더기업 부담: 대금입금 시 차감납부
선입금미실행수수료
선입금미실행수수료 내용
선입금미실행금액 수수료(원) 비고(원)
일백만원 이하 면제
  • 승인 건별 선입금소진율 70% 이상인 경우 자동면제
  • 승인일로부터 판매기업 입금일까지의 잔여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 자동면제
  •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대금입금 시 차감납부
일천만원 이하 1,000원
오천만원 이하 3,000원
일억원 이하 5,000원
일억원 초과 10,000원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서면에 의한 방법(단, 역구매론의 구매기업은 자동기한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역구매론의 경우,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지급승인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단, 판매기업의 약정계좌가 타행계좌일 경우 선입금 별 최고금액은 10억원 이하 가능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하나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대출거래 제한사항
  • B2B상거래정보조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거래 제한됨
대출신청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으로서, 연체,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등 대출 취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등의 등록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
계약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8 변경)
<약정이율>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단, 2021.07.07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임)
  • 변경 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 후 :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32호(2024.07.0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02 ~ 2026.07.01
  • * 기준일 : 2024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