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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외담대/e-안심팩토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이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B2B전자결제 제도로서, 판매기업 본인이 해당 대출의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외담대)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 명의로 대출취급,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서 대표적인 어음제도대체수단입니다.
e-안심팩토링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납품)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매입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상생외담대 및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은 상생패키지론을 구성하여 상생벤더구매론 이용가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상품내용은 동일합니다.
판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물품 판매대금 조기 현금회수 가능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 회수 가능
  • 채권 기한 :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단, 유예기간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 따름)
  • 수취한 채권에 대하여 대출(할인)가능
금융비용 및 담보제공 부담 완화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므로 본인 신용으로 대출받을 경우보다 저금리 이용 가능
  •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공여한도를 이용하므로 외상매출채권외에 별도 담보 없음
    ※ 단, 판매기업기준 외담대는 본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며, 대출취급시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 경감 및 판매대금 회수업무의 투명성 제고
구매기업에게
유리한 점
관리비용 부담 경감 및 지급업무처리 간편
  • 어음발행등 수작업 관리 업무 중단으로 관리인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채권결제제도를 이용하므로 기일관리 및 대금결제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납품업체의 Loyalty 제고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의 조기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므로 판매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개선됩니다.
서비스 흐름
서비스 흐름
약정이율
최저 연 7.069% ~ 최고 연 13.00% (외담대 기준임) [2024.06.17 현재]
  • 최저금리 : 기준금리 4.135%(FTP 1개월물) + 가산금리 2.934%
  • 최고금리 : 기준금리 4.135%(FTP 1개월물) + 가산금리 8.865%
가산금리
  • 최저금리 : 내부신용등급 A1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최고금리 : 내부신용등급 B6등급, 약정기간 1년, 대출한도 10억원, 신용 취급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약정기간, 대출한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건별 실행된 대출 만기의 기간에 따라 FTP 1개월물, 2개월물 등 해당 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개별대출의 이자는 대출취급시 일괄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담대 기준임)
이자계산방법 등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으로 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서면에 의한 방법(단, 판매기업은 자동기한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 시,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 최저 1만원 이상 취급 가능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하나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서 인정하는 담보 또는 신용 취급 가능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대출거래 제한사항
  • B2B상거래정보조회(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거래 제한됨
대출신청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으로서, 연체,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등 대출 취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른 차주 본인의 대출금 상환 의무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
계약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의 상환의무 (상환청구권 여부)
  •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With Recourse) : 판매기업이 대출금의 채무자이며,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구매기업의 채권결제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Without Recourse) : 판매기업이 대출금의 채무자이나, 구매기업의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환청구권의 결정 상환청구권은 은행과 구매기업과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판매기업은 이에 따라야만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8 변경)
<약정이율>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단, 2021.07.07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임)
  • 변경 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 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변경 후 :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5 변경)
<채권발행 최장만기 수정>
  • 변경 전
    채권 기한 :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 (금융당국 등의 지침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변경 후
    채권 기한 :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단, 유예기간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 따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1 변경)
<채권기한 변경>
  • 변경 전 :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
  • 변경 후 :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금융당국 등의 지침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약어 변경>
  • 변경 전 : 매담대(상생 포함)
  • 변경 후 : 외담대(상생 포함)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29호(2024.07.0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02 ~ 2026.07.01
  • * 기준일 : 2024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