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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클러스터 기업대출 클러스터 지역(판교테크노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분양 받은 기업에게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클러스터 지역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분양 받은 기업에게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대출대상
클러스터 지역내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법인(컨소시엄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부동산 감정가의 100%이내 최대 500억원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5.65 % ~ 최고 연 7.97% (2024.06.04 현재)
[기준금리 연 3.61%(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2.04% / (최고) 연 4.36%]
최저금리기준 : 2024.06.04 현재, 내부신용등급 A1,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4.06.04 현재, 내부신용등급 B4,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대출기간
  •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 분할상환 : 5년 이내
  • 시설자금 –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다만, 업무용/상업용 매입자금은 20년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대출관련비용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변경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당행 대출 계약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26 변경)
<유의사항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 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3 변경)
<상품명 및 적용지역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상품명 -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대출, 적용대상지역 – 판교테크노밸리
  • 변경 후 :
    • 대출 상품명이 클러스터기업대출로 변경되었음.
    • 적용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추가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02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판교테크노밸리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분양 받은 기업으로 당행 내부신용 B4등급 이상인 법인(컨소시엄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
  • 변경 후 : 판교테크노밸리 내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법인(컨소시엄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
  •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88호(2024.06.1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6.14 ~ 2025.12.31
  • * 기준일: 202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