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기업대출

상생협력 기업대출 대기업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고, 당행은 해당 예금이자 절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리를 감면 해주는 상품

상품특징
당행과 대기업간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당행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며, 당행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해당 예금이자 절감 분을 포함하여 금리를
감면해주는 상품
대출대상
협력대기업에서 추천한 협력기업
대출한도
협력대기업에서 지정한 협력기업별 한도
판매한도
각 협력대기업에서 정한 총 대출 한도 범위 내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4.56% ~ 최고 연 8.80% (2024.06.04 현재)

[기준금리 연 3.61%(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0.95% / (최고) 연 5.19%]
최저금리기준 : 2024.06.04 현재, 내부신용등급 A1,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0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담보유효가 100% , 상생우대금리 2.50% 감면기준 (업체별 우대금리 상이)
최고금리적용 : 2024.06.04 현재, 내부신용등급 B4,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0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전액신용대출, 상생우대금리 2.50% 감면기준 (업체별 우대금리 상이)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대출기간
  • 운전자금 – 1년 단위 만기 일시상환/분할상환
  • 시설자금 – 1년 단위 만기 일시상환/분할상환

*협력대기업 예금 연장 여부에 따라 대출 연장 결정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원(리)금분할상환방식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 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유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 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대출관련 비용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변경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당행 대출 계약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2.18 변경)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1%
  • 변경 후 : 고정금리 시 1.4%, 변동금리 시 1.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87호(2024.06.1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06.14 ~ 2025.12.31
  • * 기준일: 202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