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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공급망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상생결제를 활용한 공급망 금융상품으로써, 온라인 마켓이 제공하는 정산대금 지급 데이터(채권)를 기반으로 하여 입점Seller 및 하위 협력기업의 선지급 신청시, 판매대금 지급일 전에 ‘상생협력법’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명의 전용예치계좌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점Seller의 채무부담없는 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및 하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급망 상생결제제도입니다.
온라인 마켓 또는 입점Seller 또는 하위 협력기업 명의의 대출금 취급 방식이 아닌, 전용예치계좌 선지급 방식으로 재단이 온라인 마켓, 입점Seller 또는 상위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 합니다.

상품명
공급망 상생결제(일반) : 1차 협력기업인 입점Seller에 대한 선정산 금융
공급망 상생결제(협력) : 2차 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선정산 금융
상품흐름
채권(정산대금 지급 데이터)의 발행 (MP사이트 내에서 발행)
  • 온라인마켓(구매기업) :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 1차(입점Seller)~3차 협력기업 : 발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 1~3차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발행 가능 금액은 상위채권금액에서 본인이 선지급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이며, 최저 1만원 이상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선지급의 실행 (MP사이트 내에서 실행)
  • 온라인마켓 또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분할하여 선지급 실행 가능

※ 협력기업은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당일은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선지급 신청일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이 재단 명의의 전용예치 계좌에 예치된 경우에만 선지급 가능합니다.

채권의 만기결제
  • 온라인마켓은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해당 채권 대금을 결제합니다.
  •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선지급도 실행되지 않은 하위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재단 명의의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협력기업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결제 대금으로 활용됩니다.
채권의 선결제
  • 온라인마켓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외상매출채권의 선결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결제 신청은 외상매출채권 건별로 발행금액 전체에 대하여 선결제 신청 가능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상생매출채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선결제 가능하며, 온라인마켓의 선결제 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은 재단 명의의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은 개별적으로 선결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선지급수수료는 MP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수수료계산방법 등
  • 선지급수수료 계산 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원금 상환시기 및 방법
  •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온라인마켓의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으로 상환
계약기간 등
  • 계약기간 : 1년 단위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서면에 의한 방법
  •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온라인마켓이 채권 변제의 지연시, 지연배상금의 지연배상금률은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서 정한 바를 따름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 외상매출채권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 1만원이상
  • 선지급 신청금액 : 1만원이상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대출거래 제한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 해당사항 없음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 선지급을 받지 않고 만기결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마켓이 채권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대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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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7 변경)
<유의사항>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292호(2023.07.1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7.12 ~ 2025.07.11
  • * 기준일 : 2023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