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18 변경) |
1. 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주2 사업자대출 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 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2.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주2 사업자대출 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 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2. 대출금리
- 변경 전 :
연 5.50%
[2023.08.14 현재 ,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860% + 가산금리 최대 연 2.0% ]
- 1회차 금리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 기준금리 연 3.860%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 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 하는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2회차 금리 (1회차 금리 만료일 이후부터 대출의 만료일까지)
: 기준금리 연 3.860%(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연 2 %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날 재산정 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 변경 후 :
연 5.00% (기간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2024.03.08 현재,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3.673% + 가산금리 최대 연 2.0% ]
- 1회차 금리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대출실행일 산정된 금리로 1회차 고정금리 적용 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00% 초과 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00%로 적용
- 2회차 금리 (1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1년 간)
: (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최대 연 2%
※ 2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산정된 고정금리 적용 되며, 실행일 금리가 연 5.50% 초과 하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연 5.50%로 적용
- 3회차 금리 (2회차 금리조건 만료일 후부터 대출기간 만기일까지)
: (금융채 1년물) + 1회차 약정한 가산금리 ※ 3회차 금리조건 시작되는 날 재산정 되며, 변동 주기 12개월
3. 대출비용
- 변경 전 :
보증료 :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 변경 후 :
• 보증료 : 최초 3년간 보증금액의 연 0.7%(최초 1년간 면제), 이후 7년간 보증금액의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 (일시납 또는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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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1 변경) |
<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대출 주2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보험사
주2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주2 사업자대출 주3 및 사업영위 목적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신용대출 주4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주2 대환채무 확정일 현재 대출금리가 연7% 이상
주3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사업자 대출
주4 2020.01.01 이후 2023.05.31 이전에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출금액>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최대 :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 ( 10만원 단위 ) ※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
- 변경 후 :
사업자별 최소 10만원 ~
[ 최대 :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 (10만원 단위 취급)
※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최대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단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약정(신청포함) 보유자는 약정금액 차감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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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10 변경) |
<지원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코로나19로 피해 주1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이며 금융권 주2 고금리 대출 주3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22년 8월 29일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을 받은 사업자
주2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새마을금고),보험사
주3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 변경 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중으로 금융권 주1 고금리 대출 주2 을 이용하는 사업자
주1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함,새마을금고),보험사
주2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연7% 이상인 사업자대출로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대출금액>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최대 개인사업자 50백만원, 법인소기업 100백만원
- 변경 후 : 최대 개인사업자 100백만원, 법인소기업 200백만원
<대출기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5년
- 변경 후 : 10년
<상환방법>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후 :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인지세>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인지세액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은행부담 7만 5천원)
<보증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연 1%(일시납)
- 변경 후 : 최초 3년간 연 0.7%, 이후 7년 연 1.0%(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 인하(일시납 또는 연납)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통보방법:전화, SMS,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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