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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2010-12-08 |
대상투자신탁
-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공시사유
- 2010년 6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주요 내용
- 상기의 펀드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수시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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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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