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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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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투자신탁(주식) 2011-04-11

 

대상펀드

  •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 사항

  •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클래스 Class B 신설
  • 세부사항: (Class B의 내 용)
  • (투자신탁보수)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1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 (후취판매수수료) 2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 이내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1년 4월 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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