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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2011-05-11 |
대상펀드
-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변경사항
대상 |
변경전 |
변경후 |
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은석 |
김영준 |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대신e-부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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