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청산 - 대상 펀드는 2015년 1월 19일 기준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청산 대상임 - 해당 운용사인 유리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 운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운용규모를 사유로 청산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음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소규모펀드에 대한 관리지침을 강화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청산을 유도하고 있음
임의해지 관련 근거 -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펀드 청산에 대해서 금감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
진행 일정
추가불입 및 환매신청 중지일 : 2015년 2월 11일 ※ 자동이체에 따른 기존 계좌의 추가불입도 중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