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 펀드 발생일자
2015년 7월 29일(수)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
공시 사유 -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을 수시공시 해야함 * 소규모 펀드?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소규모 펀드는 자본시장법 제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2015. 7월 현재, 해당사항 없음
공시 주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5. 7. 27일)에 따라 공시주기 변경 : 최초 1회 공시로 관련 법령 상 수시공시 의무가 이행된다는 유권해석으로 변경 - 2015년 7월 29일부터 최초 1회 공시로 공시주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