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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다올랜드칩부동산투자신탁1호 2015-11-12
대상펀드
  • 다올랜드칩부동산투자신탁1호
주요 변경 내역
  • 신탁만시 전 매매대금 분배를 위한 회계기간 조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31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 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1기: 2010.12.15~2011.03.14
    2. 2~19기: 2011.03.15일로부터 매3개월간
    3. 20기: 2015.09.15~2015.11.12
    4. 21기: 2015.11.13~2015.12.14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회계
    기간
    조정
    제39조(보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발생시 별도로 한다.)
    추가
변경시행일
  • 2015년 11월 12일(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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