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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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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수시공시] 교보악사파워브릭스증권전환형자1호(주식)ClassA 외3건 |
2016-04-04 |
대상펀드
- 교보악사파워브릭스증권전환형자1호(주식)ClassA
-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e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1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2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3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4
JP모간글로벌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5
- 대신SRI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
대신SRI증권자투자신탁제4호[주식]ClassAe
대신SRI증권자투자신탁제4호[주식]ClassCe
대신지구온난화투자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ClassA
발생일자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방법등) 제3항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라1개월 공시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 될 경우(원 본액50억초과등) 추가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첨부파일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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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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