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등) 제3항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해야 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라1개월 공시1회 시행후 해당 사실이 변경 될 경우(원 본액50억초과등) 추가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