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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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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수시공시-청산] 동양라이징30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외1건 2016-05-04
대상펀드
  • 동양라이징30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동양라이징30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수시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에 따른 청산
해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 시행령 제223조
해지 사유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관련법에 따라 집합투자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결정
매입청구/환매청구
    변경 내역
    펀드명 동양라이징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동양 아인슈타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매입청구 2016.05.18(17시 이후) 제한 2016.05.18(15시이후)제한
    환매청구 2016.05.16 (17시 이후)부터 제한 2016.05.17 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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