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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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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수시공시-청산] 하나UBS자산운용 소규모펀드 청산 |
2016-05-11 |
대상펀드
- 하나UBS Japan증권자투자신탁(U-1호)[주식]
- 하나UBS Japan증권자투자신탁(H-1호)[주식]
- 하나UBS India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 하나UBS GlobalInnovator증권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BRICs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하나UBS 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코리아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분할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하나UBS e-태극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 하나UBS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 인Best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시공시 사유
해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 시행령 제223조
해지 사유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관련법에 따라 집합투자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결정
임의해지 관련 일정
- [6월 30일 청산 소규모펀드]
- 2016년 4월 29일(금) : 운용사 투자신탁 해지 관련 공문 발송
- 2016년 6월 16일(목) 또는 17일(금) : 환매가능 마감일
- 2016년 6월 30일(목) : 펀드 해지 및 상환금 지급
- [8월 31일 청산 소규모펀드]
- 2016년 4월 29일(금) : 운용사 투자신탁 해지 관련 공문 발송
- 2016년 8월 16일(화) ~ 25일(목) : 환매가능 마감일
- 2016년 8월 31일(수) : 펀드 해지 및 상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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