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펀드(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운용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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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나.(2)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