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방법등) 제3항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해야 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라1개월 공시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 될 경우(원 본액50억초과등) 추가공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소규모펀드1년 공시 또는 1개월 공시가 1회 이루어진 후부터『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를 할 수 있음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 경우『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이전까지는 소규모(1개월) 공시 이후 변동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임을 공시, 이후 원본액이 50억원이 초과되어 소규모펀드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공시